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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2021.11.9.(화) 17:00 외교부

작성자 심통(ip:)

작성일 2021-11-10 02:38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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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심통은 코로나19로 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기원합니다.

해당 자료는 외교부 해외여행 안전 사이트에서 퍼온 자료이므로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
-주요 국가 이슈 브리핑-

* 뉴질랜드

21.11.1.부터 비시민권자(영주권자 포함)는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만 입국 가능

* 말레이시아

백신접종 완료*하고 자가격리에 적합한 거주지가 있는 자는, 주재국 보건부에 신청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설 대신 자가격리 7일 가능(입국 7-10일 전 신청)

* 베트남

WHO 승인 백신접종 완료자(또는 감염 후 완치자)는 입국 시 시설격리 기간을 14일→7일로 단축(7일 시설격리 이후 의료적 모니터링 7일)(21.8.4.발표)(임시조치인 만큼 변동 가능성 다대)

* 일본

21.10.28.부터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국(한국 포함) 공적 기관에서 발행한 접종증명서 지참한 경우 격리기간 14일 → 10일로 단축, 입국 후 격리 10일째 이후 개별적으로 받은 검사(PCR 또는 항원검사)의 음성 결과를 후생노동성에 통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대기 불요

* 필리핀: 

중위험국가(한국 포함)에서 체류/출발했으며, △백신을 접종하고, △증명서(국제공인서(ICV)등)를 소지하고, △백신접종에 대해 필리핀 방역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는 총 10일 격리

* 호주: 

21.11.1.부터 시드니 또는 멜번으로 입국하는 영주권자,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의 경우 △호주 정부가 승인한 백신*접종 완료 후 최소 7일 경과, △탑승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, 격리 면제

* 싱가포르:

21.11.15.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한국발 싱가포르 입국자는 VTL(Vaccinated TravelLane) 입국절차 적용 예정

* 홍콩:

21.8.9.부터 백신접종을 완료*한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14일 이상 체류한 경우, 홍콩 입국사증 없이도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여 최장 90일 체류 가능

* 미국:

- 美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는 21.11.8.부터 모든 외국인(미 시민권자 및영주권자 제외)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입국제한 실시

- 21.11.8.부터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캐나다, 멕시코 국경지역 육로 입국 제한 해제

- (하와이) 21.11.8.부터 미국 연방 정부 규정에 따라 해외발 미국행 비행기 탑승 시 요구되는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가능 (하와이주가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없음)

- (괌) 미국 식품의약국(FDA) 및 세계보건기구(WHO) 승인 백신(화이자, 모더나, 얀센, 아스트라제네카 등) 접종 완료 후 2주 이상 지난 접종자의 경우 접종

완료 여부 확인을 통해 격리 면제 가능(교차접종 불인정),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해 입국자는 입국 시 △접종자 성명 및 생년월일, 백신명, 접종일 등이 표시된 접종 기록서, △기타 접종 확인 증빙서류(보건당국 접종기록서, 백신제공자가 발급한 접종확인 편지, 괌 정부 제공 본인 서명 접종확인 동의서 등) 해당 서류 모두 제출 필요

- (사이판) (백신접종 완료자*) 입국 5일차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 시 격리해제(양성판정 시 10일간 시설격리)

* 캐나다:

21.9.7.부터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의 비필수적 목적(관광, 친지 방문 등) 입국 허용

* 이스라엘: 

21.11.1.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또는 완치된 외국인 입국 허용

* 스리랑카:

- 21.7.8.부터 백신접종완료자* 격리 면제(9.29.부터 도착 후 PCR 검사도 면제)

- 백신접종 완료 후 입국하는 관광비자 소지자는 입국 즉시 자유 이동 가능

* 태국:

21.11.1.부터 태국 정부 지정 63개 국가·지역*(한국 포함)발 입국자에 대해 아래 요건(생략)하 격리면제

* 사우디아라비아:

(면역 생성 외국인) 사우디 입국 이후 격리 및 PCR 검사 불요

* 몰디브:

21.7.26.부터 모든 입국자는 WHO 또는 몰디브 식약청이 승인한 백신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→ 몰디브 출발 전 96시간 이내 실시된 PCR 음성결과서를 지참하여 입국 시 격리 없이 몰디브 전역 이동 가능

* 방글라데시:

(백신접종 완료자) 여행 시작 14일 전까지 WHO 승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공식 접종증명서를 휴대 및 제출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

* 아르헨티나:

백신접종을 완료한 우리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아르헨티나 입국 시 무비자입국이 가능, 여행 14일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격리면제 적용

* 독일:

독일 내에서 인정되는 백신으로 접종완료하고 14일 경과 후 입국 가능, 음성확인서 또는 완치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

* 스위스:

백신접종완료자* 또는 최근 6개월간 코로나19 미감염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, 스위스 입국시 검역제한조치(△음성확인서 제출, △자가격리) 면제

* 터키:

터키 입국 기준 최소 14일 전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*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한 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격리 의무 면제





첨부파일 211109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700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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